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운영규칙 제34조 제3항에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4조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4조 제3항 |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법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법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을 위한 절차
-
-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만료시까지 학점인정신청원 제출
-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인정대상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 학사운영위원회는 신청한 당해 과목(헌법기초이론, 행정법기초이론, 민법기초이론, 형법 기초이론, 회사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이 학점인정 대상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 학점인정을 받은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WA(면제)’로 표기하며, 누계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
-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면제받은 학점 수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