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분류 | 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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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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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7 | 마감일 | 2018-01-04 | 마감여부 | ![]() |
조회수 | 386 | |
공지부서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추가 신청 안내
1. 대 상: 신입생(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 재학생(특별전형 입학자 포함), 복학예정자 가.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 나.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성적우수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다. 예비합격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본교에 통보시점 전에 최종 합격을 해야만 본교 장학이 적용됨
2. 연장기간: 2017년 12월 27일(수) 18시 ~ 12월 29일(금) 18시까지 단,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3. 가구원 동의: 2017년 12월 15일(금) 09시 ~ 2018년 1월 4일(목) 18시까지 단,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첨부)는 1월 3일(수) 16시까지 법전원 교학팀에 제출 가. 가구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동의 나. 가구원 동의를 안할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다. 기한 내에 가구원 동의 완료자에 대해서만 2018학년도 1학기 소득 재산조사 산정 의뢰 가능 (단, 가구원 변동이 없는 기 정보제공 동의 완료자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4. 유의사항
5. 추가 안내사항: 재외국민 소득산정 신고대상자(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재학생)는 교학팀에 별도 문의바람
6. 문의사항: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팀(031-219-1667, 구내번호 1667) e-mail: ajoutop@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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