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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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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운영규칙 제38조에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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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4조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8조

    ①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본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유사과목 포함)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점인정을 받은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WA(면제)’로 표기하며, 누계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면제받은 학점 수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 학점인정의 대상과목, 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법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을 위한 절차
    • -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만료시까지 학점인정신청원 제출
    •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인정대상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 학사운영위원회는 신청한 당해 과목(민법1(총칙), 헌법1(총론, 통치구조), 형법1(총칙), 민사소송법1, 형사소송법1, 행정법1)이 학점인정 대상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 학점인정을 받은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하고, 성적은 ‘WA(면제)’로 표기하며, 누계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 -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면제받은 학점 수만큼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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