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 소개/조직도
  • 인적구성
  • 운영방안
  • 주요사업/추진방안
  • 운영규칙
  • 연구윤리규정
  • 학술지(아주법학)
    • 논문투고 안내
    • 특성화목표
  • 공지사항

연구윤리규정

HOME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년 6월 11일

개정 2011년 9월 01일

개정 2012년 1월 12일

개정 2015년 2월 23일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주법학』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임원, 구성원, 심사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적용된다.

  • 제 3 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①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법학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 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⑥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법학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 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⑨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아주법학』 편집위원회 등(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 저자”로 표시한다.
  • 제 4 조(편집위원회 편집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경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난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5 조(심사자의 심사윤리규정)

    •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 유보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 각 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 6 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주법학』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법학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 연구부장, 그리고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닌 인사(4인 이하) 등으로 구성되며, 법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제 7 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8 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 제 9 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①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10 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1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12 조(제척⋅기피⋅회피)

    • ① 당해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 13 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4 조(판정)

    • ①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 제 15 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학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2.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법학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3. 향후 3년 이상으로 정한 기간 동안 『아주법학』투고 금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아주법학』 및 홈페이지에 공지
      • 5.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6.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② 제1항 제4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6 조(결과의 통지)

    •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 17 조(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18 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9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에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 제 20 조(개정)

    •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6. 11. 10.>

  •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9.>

  • 이 규칙은 200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0.>

  • 이 규칙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3.>

  • 이 규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빠른 이동 메뉴

퀵메뉴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Portal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취업정보
  • 헬프데스크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031-219-1667개인정보처리방침
  • COPTRIGHT(C)2013 Colla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