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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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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1. 2020년 자체평가 결과

 

2015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 교원영역을 제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2.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학     생 O    
2. 교     원   O  
3. 교육환경 O    
4. 교육과정 O    
5. 교육성과 O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3.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평가기준 2.2.2.(1) 개별교원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본평가때까지 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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