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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 (Practice of Family Law Litigation)

이미 습득한 가족관계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가족법 관련 사례에 대하여 당사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준비서면·답변서 등 소송서류와 판결서를 작성하는 모의실습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법률지식이 사회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송 실무에 관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가족법 (Family Law)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형성과 소멸 및 가족 간의 재산 승계를 다루는 분야이며, 가족관계의 형성 및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친족법과 재산의 승계를 다루는 상속법으로 구분된다. 친족관계의 발생은 혼인·출생 및 입양을 원인으로 하며, 이혼·파양·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친족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혼인과 이혼을 시작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간의 부양 등이 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인공수정 등 현대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며, 가족관계의 부양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피상속인은 어떤 내용의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등이 될 것이다.

 

개별적근로관계법 (Individual Labor Relation Law) 노동법 I

개별적근로관계법 (「노동법 I」) 은 현대 고용사회에서 중요한 기본법이다.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근로자(직장인)도 생활과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고, 사용자에게도 기업 법무의 분야에서 필수적인 고용관계 분야를 다룬다. 이 과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분석해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호에 강의의 목표를 둔다. 실제로 기업에서 개별 근로자의 채용, 근속기간, 퇴직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법 이론과 관련된 법령(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 판례의 분석을 다룬다. 이를 통해, 노동문제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해결로서의 노동법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에 대한 규범적 이해 및 해결·분석·대안제시 능력을 함양한다. 수업방법은 강의와 문답식, 세미나 병행.

 

건축행정법 (Building Administration Law)

행정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에 관한 쟁점과 이론을 설명하며,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행정법 일반이론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건축기술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용도변경·용적률·건폐율·일조권등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을 소개하는 한편, 행정법을 이수한 자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살펴 본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와 중요한 건축기준을 해설함과 아울러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건축행정을 논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의개념, 행정계획, 재량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공용부담 등 행정법의 주요사항을 되새김한다.

 

검찰실무 1(Prosecutors’Office Practice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공소유지·형의 집행 업무,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지휘·감독을 하는 검찰의 실무내용, 증거법중 공소유지에 관한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검사가행하는 실무지식의 기초를 갖추도록 한다. 별도로 개설되는 검찰실무2를 이수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구성된다.

 

검찰실무 2(Prosecutors’Office Practice2)

실제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구성한 기록교재를 통해 검찰실무1에서 배운 수사절차 및 증거법 지식을 적용하여 실체법, 절차법, 증거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각 단계별로 이에 대응하는수사지휘서, 영장, 구속의견, 검찰결정문, 증거의견서, 보석의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등 실무적인 문서작성 방법을 연습함으로써 수사와 기소, 공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실무가의 기초를 갖추도록 한다.

경영학원론(The Princip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대내외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 반영하여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학적인 면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해낼 수 있는 법률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살아있는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법률가는 법률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영역까지도 조망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수강생에게 기본적인 경영이론, 새로운 경영기법 및 경영실무를 접목한 경영학이론을 통하여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법률과 경영이 합체되어 양방향으로 소통되고 이후 단순한 법률적 지식이나 분석이 아닌 기업 미래의 비전 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업형 법률가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제법세미나(Antitrust Law and Economic Regulation Seminar)

경제법 세미나 과정은 경제법 중에서 특히 경쟁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화과정으로서 미국과 EU의 경쟁법 기본법제를 비롯해 한국 법원의 경쟁법 중요사례를 수강생 스스로 연구하고 이론적 비판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로펌의 경쟁법 기본실무를 수행할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이 강의는 2학년 이론강의인 경제법 이론 수강을 필수적 선행요건으로 하여 경제법 이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로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제법 선택과목시험을 위한 자연스러운 대비과정을 겸한다. 그 외, 역외적용이론에 의해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미국과 EU 독점금지법 이론을 개괄함으로써 졸업이후 법률실무에 나가 다국적 법률분쟁에 참가하게 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법실습과정(Externship Program for Antitrust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경제법 실습과정은 경제법과 소비자보호법 수강을 선행필수 요건으로 한다. 이 강의는 경제법 실무를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및 경제법 전문 Law Firm등을 현장실습기관으로 정하여, 미국식 Legal Clinic 중 임상법학과정(In-house Legal Clinic)과 구분되는 현장학습과정(Externship Program)의 형태로 운영한다. 경제법 실습과정은 학생들이 독점규제법사건,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의 실무절차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경험에 의하여 사실분석능력, 법률정보조사능력, 고객 인터뷰·상담기법, 독점규제법 및 소비자보호법의전문지식확대, 경제법 사건의 위법입증 증거개요, 경제법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사건 계획력 등과 관련된 법조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80시간의 현장실습과 교내에서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일주일 1시간의 Tutoring 과정을 포함한다.

 

경제형법(Economic Criminal Law)

이 과목은 국제거래의 비약적인 발달, 경제시장과 경제환경의 다양화, 경제구조의 복잡화 및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IMF 외환위기이후의 우리의 특수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증가일로에 있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그 실태분석과 이론적 쟁점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적 관점에서 경제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대안제시능력을 배가시킨다.

 

경찰법(Police Law)

이 과목은 행정법상 질서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경찰과 협의의 질서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권 및 질서행정권의 발동을 위한 각종 법치국가 구조 내에서의 수권규범과 표준 직무조항과 관련 법리를 다룬다. 이로서 행정법상의 법률적합성을 구체적인 사례와 중심으로 개별 수권구조를 공부한다. 아울러 개별 경찰책임, 경찰조직, 치안정보 외에 선택된 질서행정법과목을 특별경찰법으로서 다룬다.

 

경찰실무 (Police Practice & Legal Issues)

경찰 법집행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실무적 절차, 법률적 쟁점을 이해하며 법 이론을 경찰 사례에 적용, 사회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법률적 지식, 사회적 민감성 등이 융합되어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변적이며 복합적인 경찰활동 문제를 통해 종합·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등 사회 각 계층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경찰의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공법소송실무 (Practice of Public Law Litigation)

수강생들이 실제로 법조인이 되었을 경우 이미 익힌 공법,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법관련 사례에 대하여 당사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준비서면·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거나 판결서 작성에 관한 실습을 행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법률지식이 사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체득하고 아울러 변호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소송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연마케 한다.

 

공익인권법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이 과목은 인권과 그 제한 근거인 국가안보법제의 관계를 개괄하여 예비 법조인들이 변화하는국제정세 속에서 인권 친화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법제의 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테러와 관련된 법제의 변화는 법제 전반에 걸친 변화와 아울러 군대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면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한 전문지식은 다양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면서 국가안보와 조화를 꾀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할 것이다.

 

국제거래법연습 (Problem Solving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 과목은 국제거래법 이론 과목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및 국제사법 전반의 중요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 사례형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과거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국제거래법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사례형 문제의 쟁점추출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해당 과목의 수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이 과목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법률가들이 알아야 할 국제공법의 기본구조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중앙집권적인 법집행기구와 판단기구가 있는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법집행기구와 판단기구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이다. 따라서 국제공법은 국내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에 국제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가 없다. 이 과목을 통해 국내법과 다른 국제공법의 구조를 국제법의 제정방식, 국제법의 법인격성, 특히 국제법상 국가주권이론에 해당하는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국가승계, 국가책임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법연습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이 과목은 국제법I에서 다룬 기본적 이론을 배경으로 각 분야에 적용하는 과목이다.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국제통상법·국제인권법·국제환경법·국제기구법 등 국제법의 각 분야의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이론 지식을 갖추게 된다.

 

국제조세실무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부터 양 당사국 간의 조세조약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양 당사국 간의 조세조약이 공평하게 체결 되도록 하는 의도로 OECD와 UN 모델협약이 축조되어 사실상 국제법규로 기능하고 있는 점 및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전략으로 이전가격, 과소자본, 경과세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는 점을 공부하도록 한다.

 

국제통상법 (International Trade Law)

이 과목은 중소기업법 특성화 과목의 하나로서 국제통상법의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전문 실무지식을 숙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강의는 WTO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어려운 GATT/WTO의 원칙과 각 세부 협정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론 강의와 함께 여러 통상마찰 사례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에서 WTO 협정 준수를 통한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통상분쟁 발생시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및 법 경제학적인 논리개발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법률가가 국제통상법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을 국제무대에서 대변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하게 된다.

 

국제통상소송실무 (Litigation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국제통상분쟁 소송실무에서는 WTO에서 새로 도입한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분쟁해결절차’ 실무를 다루고자 한다. GATT체제하에서 비관세장벽을 수단으로 하는 쌍무적 무역규제조치들은 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차별주의와 다자주의를 약화시켜 왔다. 이에 더하여 국가간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 짐에 따라 국제무역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이같은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반영하여 WTO체제는 특히 분쟁해결절차를 크게 개선 강화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1947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WTO분쟁해결절차의 법적 성격, 적용범위, 일반원칙을 먼저 설명한 후에 패널(Panel)절차단계에서, 패널의 구성, 위임사항, 서면입장의 제출, 패널진행일정, 패널보고서의 채택까지의 과정을 강의하고 그 다음 단계인 상소단계에서, 상소기관의 설치, 상소절차, 상소보고서의 채택까지의 과정, 더 나아가 이행 및 보상 보복의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한다. 특히, 실제 WTO 분쟁해결사례 등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을 통해서 예비법조인들이 향후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패널설치요청서, 서면입장, 구두회의시의 발언 등을 통해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형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형사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체계와 이론을 학습한다. 사람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촌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예: 유럽연합)의 대응전략과 국가간의 경찰 및 형사사법에 관한 협력체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국가간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력체계의 모형을 아시아 지역국가의 공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로 삼을 수 있는지,이를 긍정한다면 어떠한 모델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이 과목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법률가들이 알아야 할 국제환경법규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40여개의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국내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 법률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띄고 있다. 특히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동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내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근거가 되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동 교토의정서 역시 우리나라의 산업체 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법원칙 및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국제환경법 규칙을 습득하고, 전통국제법과 다른 여러 단면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된다.

 

금융거래법 (Financial Transaction Law)

이 과목은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금융 관련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수업은 상법·약관규제법·여신전문금융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관련 이론과 판례를 토대로 모범사례 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목 수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였던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적 관점을 새로이 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방안 및 실체적 지식을 갖추게 된다.

 

기업담보법 (Enterprise Security Law)

기업담보법은 담보물권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업 특히 부동산담보자산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적합한 다양한 담보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광업재단저당제도, 집합동산양도담보, 소유권유보, 각종 동산담보, 지적재산권담보, 기술담보, 근저당권실무 및 포괄근저당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실무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아울러 영미의 floating charge 및 일본의 기업담보제도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비교법 및 입법론적 지식의 습득도 병행한다.

 

기업도메인네임분쟁해결 (Business Domain Name Disputes Resolution)

최근 이른바 e-비즈니스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단순히 인터넷주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가 기존의 상표권자 등과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개인과 기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에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쟁의 형태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목은 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국제적, 국내적, 사법적,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도메인네임분쟁의 법률적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도메인네임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고려하여 강의를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도메인네임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법무실무입문 (Introduction to Corporate Legal Practice)

기업에 입사하여 법무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법학 전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민법과 상법에 관한 지식이 주요할 것이다. 본 강좌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처음 법학을 대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민사법 기본강의이다. 기본적인 상법 개념을 익힌 후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고 어떻게 응대하여 처리하는지에 관한 큰 체계를 잡아주며, 이후 기업에서 실무가로서 일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 등을 세세히 알려주는 강의이다. 본 과목은 상법의 큰 틀을 잡아주고 기업법무실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거나 업무를 할 때 이정표를 제시하여 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무실무에 임하는 자세를 학습함으로써 탄탄한 실무 지식과 대응방안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법무실습과정 (Practice on Business Law)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 관련 중소기업법무에 관한 소정의 법률실무 및 이론교육을 받은 재학생들을 중소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부기관에 파견하여 중소기업법무에 관한 실무를 수습하게 하여 졸업 후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법무 분야에서 법 적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구현하며, 실무경험과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장래 공익 법조인의 자세와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무실습과정을 개설한다.

 

기업분쟁해결 (Enterprise Dispute Resolution)

이 과목은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강의는 상법·기업법·경제법을 기초지식으로 하되, 관련 판례를 토대로 모범사례 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공권적 민사소송 및 그에 부수된 재판절차와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 방법인 화해, 조정, 중재에 관한 절차적 방안 및 실체적 지식을 갖추게 된다.

 

기업불법행위법 (Business & Torts Law)

기업불법행위법 과목은 기업법 특성화과목의 하나로서 특히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의 손해, 기업의 상품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향후 기업간 분쟁이나 상품 등의 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간 또는기업과 소비자간에 있어서의 분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사건인데,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 법률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과목은 기업관련 불법행위책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빈번히 발생하거나 향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토론식 강의를 병행함으로써, 앞으

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한다.

 

기업소송실무 (Practice of Enterprise litigation)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법과 시장원칙을 따른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법과 시장원칙을 무시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들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 관련 소송을 사례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과목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이 기업관련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진행되는지 등에 관한 기본적 이론 지식을 갖추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소장,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다룸으로써 탄탄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International Protect for Enterprise Intellectual Property)

오늘날 중소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과목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을 중심으로 특허, 상표 등의 국제적 출원에서 국제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우선 특허, 상표 등의 국제출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권리취득 후 국제적인 분쟁 발생시 해결되어야 할 준거법문제를 다루며 더불어 미국, 일본,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실체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지적재산권조약의 내용을 공부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하여 국제출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연구 (Enterpris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Study)

이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사례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제 지적재산권 분쟁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특허분쟁, 상표분쟁, 디자인분쟁, 저작권 분쟁 등으로 분류하여 실제 기업들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수의 쟁점을 가진 복잡한 사례들을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이러한 집중적인 사례연습은 수강생들의 추상적인 지식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비교법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이 과목은 현대 기업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비교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해하거나 외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적절한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목적 및 운영방식에 적합한 기업형태를 선택하는데 조력할 수 있게 된다.

 

기업토지규제법 (Enterprise Land Regulation Law)

행정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법, 건축법 등 중소기업의 토지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법령과 관련된 쟁점들을 행정법 일반이론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의 개념, 행정계획, 재량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공용부담 등 행정법의 주요사항을 되새김한다. 기업입지에 관한 규제를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에 대한 규제, 각종 용도지역 안에서의 규제, 그리고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만큼 향후 실제로 기업을 창업해서 본사, 사무소, 공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곳을 입지로 정해야 하는지, 개별입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감각을 기르도록 한다.

 

기업회계감사와 금융감독법 (Auditing and Financial Supervision)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법률사건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개인, 기업, 범죄조직 등의 재무활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파산에 대한 조사, 복잡한 금융문제, 사업투자 및 합병, 사기, 횡령, 뇌물, 범죄집단의 돈세탁과 같은 복잡한 재무범죄 등은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정흐름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재정서류의 분석 및 검증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 과목은 기업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강화된 회계감사 및 그에 관련된 금융감독 관련법을 살펴봄으로써 수강생의 회계업무 마인드 형성을 도모하여, 회계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계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M&A법 (Merge and Acquisition Law)

이 과목은 중소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M&A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상법 및 회사법상의 회사합병, 분할, 영업양도,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제도 및 위임장권유규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M&A규제,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대한 M&A규제, 기타 금융기관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의 금융기관 M&A규율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방대한 규범체계이다. 이 과목은 이들 다양한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M&A의 법적규제이론을 학습하며,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M&A사례와 방어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분쟁사례에 대한 법적용과 해결과정을 다룬다.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법론 (Economy Interchange and Cooperation Law in North and South)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안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경기도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먼저 남북경제교류에 관련되는 북한의 법규범체계를 살펴 본 후 그 동안 남북한이 체결한 각종 합의서의 내용과 과 효력을 검토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 국가보안법 등 경제교류와 관련되는 남한의 법령을 살펴 본다. 아울러 최근 문제되고 있는 3통 문제(통신, 통행, 통관)도 살펴 보기로 한다.

 

다국적 기업 및 개인간 분쟁해결연구 (Study on Dispute Res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Individual Cases)

이 과목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사건을 모의화하되 국내법 및 국제법의 쟁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사례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수업은 모두 사례형 종합문제를 풀이하는 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의 실무에서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최종 검증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수업은 문제풀이와 해설을 2주간에 연속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강의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담보물권법 (Security Right Law)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의 내용 중 저당권, 질권, 유치권과 가등기담보법, 양도담보 등 특별법 및 관습법상의 비전형담보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판례 및 실무를 심화하여 진행되는 과목으로, 특히 현재의 보편적인 담보제도인 근저당권과 상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는 포괄근저당에 대한 상세한 이론과 판례 및 금융권의 실무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담보거래 전문가로서 담보거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저당제도 이외의 다양한 담보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객의 자산상황에 따른 다양한 담보거래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독과점 및 불공정규제법 (Regulation for Anticompetitive Acts and Unfair Practices)

독과점 및 불공정규제법은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전문법 분야의‘경제법’을 구성하는 교과목이다. 이 과목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만연하는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독점규제법”)’의 법리와 판례의 태도 및 경제현상에 대한 지식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교과목은 2학기에 개설되는 소비자보호법과 함께 경제법 변호사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필수 교과목이다. 무엇보다, 이 과목의 수강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은 시장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필수 법리를 이해하여 사업자(기업)들이 중대한 법률 위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서 미국과 EU는 자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타국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제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영향력 이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한국 사업자의 국제거래를 위한 자문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강 교과목이다.

 

독일법개론 (Introduction of Germany Law)

우리 법제는 독일법을 계수하여 발전하여 왔으므로 독일법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 법제와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법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과목은 독일법제의 전반을 개관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독일법상의 법의 개념과 특징 등의 일반적인 법이론 외에 독일의 민법, 헌법, 행정법, 형법을 각기 2~3주에 나누어 기본적인 법령과 법제도를중심으로 강의한다.

 

리걸클리닉 1, 2 (Legal Clinic Ⅰ, Ⅱ)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익힌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실전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리걸클리닉은 변호사로서 실전사례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목의 수강과 달리 1년 내내 강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리걸클리닉 1과 2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원생들은 이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의뢰인들의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목을 통하여 비로소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실전적 사건해결의 기술 및 덕목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법 (Mass-communication Law)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국민의 공개적인 토론과 반론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사실 내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여론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는가에 관한 국민의 정보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의 이러한 여론형성 기능과 정보전달 기능을 고려하여 오늘날 문명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사건의 보도는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인격권 보호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언론매체의 보도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불가침성은 상호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이 교과목은 언론자유와 인격권보호 및 형사절차의 보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공법, 형법 및 사법적 주요쟁점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모의재판-민사 (Civil Moot Court)

이 과목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출해야 할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해 본 후 구체적인 모의민사절차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기본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이다. 모의민사사례와 관련하여 소장과 답변서를 작성한 후 변론기일에 직접 구두변론을 할 기회를 가지며, 증인신문 등 여러 입증방법과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인신문기일에 직접 모의증인신문을 해 봄으로써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한다. 학기말에는 학기 중에 배운 내용을 결산하여 2개의 모의민사사례에 대하여 2개의 모의재판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모의재판-형사 (Criminal Moot Court)

이 과목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출해야 할 법률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본 후 구체적인 모의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봄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기본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모의형사사례와 관련하여 공소장, 의견서, 답변서, 변론요지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 등 여러 입증방법과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인신문기일에 직접 모의증인신문을 하여 봄으로써 법률가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한다. 학기말에는 학기 중에 배운 내용을 결산하여 2개의 모의형사사례에 대하여 2개의 모의재판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미국계약법 (U.S. Contracts Law)

원활한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외국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바, 이 과목은 우리나라 채권법에 해당하는 미국계약법을 소개하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률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 계약법의 전반을 개관하며 미국 계약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의 법률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 계약법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체득하고, 체득한 법이론의 적용능력을 매 수업마다 간단한 모의사례를 통하여 배양한다.

 

미국기업법(Business Oranization in U.S.)

Introduction to Business Organizations will provide an overview of U.S. legal corporate entities and relationships. We will look at several types of basic and complex entities, such as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as well as relations such as with employees, shareholders. We will also take a look at new trends in corporate governance, particularly in light of corporate scandals (Enron) and the financial crisis.

 

미국법개론 (American Jurisprudence)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s one of most important stat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of Korea; moreover,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USA has been increasing since our government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e legal tradition and system of the USA has played criticall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with the USA. In order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US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US laws. While Korea has civil law traditions, the USA legal tradition models after the common law tradition. This course provides introduction of the US legal system including historical background s including colonial period and review development of the basic laws with historical cornerstone such as civil war and deal peroid.

 

미국불법행위법 (Torts)

원활한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등 외국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바, 이 과목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을 소개하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률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 불법행위법의 전반을 개관하며 미국 불법행위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의 법률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체득하고, 체득한 법이론의 적용능력을 매 수업마다 간단한 모의사례를 통하여 배양한다.

 

미국소송법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

The purpose of this introductory course is to provide to students general overview of the difference betwee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Generally, in the US, civil procedure is required first year course, while criminal procedure is an elective course. It is important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law issue underlying both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The study of the“rocedure“eally doe not deal with“rocedure,“rather, we will learn about the limitations imposed on the parties (including, lawyers, judges, government, etc.)

 

미국증거법 (Evidence Law)

Evidence course has to major objectives. First, the course will assist you to develop the analytical skills which are essential for lawyers when handling evidence issues (to identify from the facts the issues to be raised in court by creatively and intelligently applying the rules of evidence. The second objective is to give a broad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evidence related issue in this field of law

 

미국지적재산권법 (U.S. Intellectual Property Law)

오늘날 지적재산권은 국가 간의 중요한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글로벌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브랜드를 자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강의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중심지인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학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상표, 특허, 저작권법의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 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강의는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헌법 (Constitu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acquaint you with the basic legal principles under-girding the American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and to acquaint you with the methods of critical thinking and analysis used by attorneys. You will study the nature and powers of the Congress, the President, and the Courts, and the interplay of these federal authoritie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State governments.

 

민법 1 (총칙) (Civil Law 1 : General Parts of Civil Law)

이 과목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등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쟁점별 기초 이론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총칙 조문의 해석론과 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 강의를 통하여 학부과정에서 민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민법의 기본이론을 습득 함으로써, 민법각칙 분야·사례과목 및 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 등 인접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법률실무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사법이론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민법 2 (채권각론) (Civil Law 2 : Contract & Tort)

채권의 발생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계약’인데, 본 교과목은 그 계약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민법전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법 규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약총론 부분은 각종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규율한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의 성립, 효력 및 해제 등이 규율대상이다. 계약각론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계약에 관하여 규율한다. 즉,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증여·매매·교환,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사용대차·소비대차·임대차, 노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위임·임치·도급·현상광고,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등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본 교과목에서는 민법전의 체계와 다소 다르게 계약총론과 계약각론 중에서는 매매·임대차·도급 등 주요내용에 관하여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민법전 제3편 제1장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총론 내용 중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예컨대 변제·상계 등)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민법 3 (물권) (Civil Law 3 : Property Law)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질서의 기본 요소인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 사용, 담보, 처분 등에 관한 기본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목은 민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로, 물권변동론 등 물권법 기본이론·점유권·소유권·제한물권을 범위로 하여 각 부문별 쟁점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공부하고 판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물권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직접 적용하여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민법 4 (채권총론) (Civil Law 4 : General Rules of Obligations Law)

이 과목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채권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목이다. 계약법이 채권의 발생원인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는 과목이라면, 채권법연구는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 각각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따라서 주된 내용으로는 채권의 의의, 채권의 효력, 채권이 소멸되는 원인으로서의 채무의 이행,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이 있다.

 

민법연습1 (The Practice of Civil Law 1)

민법연습1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 민법의 제 분야에 대한 이론강의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론 분야의 중요한 쟁점별 핵심적인 이론을 강의하고 관련된 주요 판례를 집중적으로 적용 및 응용하여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쟁점별 핵심이론, 이론별 관련 대표판례 및 연습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민법연습2 (The Practice of Civil Law 2)

이 과목은 민법의 재산법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상 중요하다고 보이는 주제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는 과목이다. 민법의 재산법은 모두 4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론과 각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인 민법총칙과 각론인 물권 및 채권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총론인 민법총칙과 물권이 서로 결합된 문제나 민법총칙이 채권과 결합된 경우 및 물권과 채권이 결합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민법 각 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판례에 나타난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법연습3 (The Practice of Civil Law 3)
민법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과목으로, 민법 전반에 걸친 이론 및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민법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사례문제를 푸는 연습과 첨삭지도를 통해 향후 변호사로서 민사 분쟁사례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민법기록연습 (Civil Litigation Practice)
민사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민사이론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분쟁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한 후 실제 소장 등을 작성해 본다. 민사법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 난이도가 높고 복합적인 문제의 사실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 추출과 관련 법리의 적용 능력을 높이고 민사실무적인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민사변호실무 (The Practice of Civil Affairs Advocacy)

이 과목은 민사사건의 수임,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 등의 기안, 증거신청 등 입증행위의 요령의 습득과 변론기일의 준비, 변론, 반소, 상소심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강의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기초지식으로 하되, 심화된 민사 변호요령을 난이도가 높은 수습기록과 모범문례 등을 학습하여 채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과목 수강을 통하여 학생들은 단순한 민사 문서 작성이 아닌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능력을 갖추게 된다.

 

민사분쟁해결 (Civil Dispute Resolution)

이 과목은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유기적, 일체적으로 이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민사분쟁에서 당사자의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요건사실의 증명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은 실체법의 해석과절차법의 운용이라는 각각의 기초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적용되어 운용되어야만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조실무가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법 1 (Civil Procedure 1)

이 과목은 민사소송법 전공 필수과목으로서, 민사소송절차의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획득을 목표로 한다. 원칙적으로 원고 1인, 피고 1인, 소송물 1개, 제1심 재판을 기본으로 한 소송절차를 배운다. 이를 위해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습한다. 법원에서는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역할, 관할, 소송의 이송에 대해공부한다. 당사자 편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과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제1심 소송절차에서는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소의 이익, 소송물,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핵심적인 영역인 심리의 내용, 소송의 종료, 판결의효력,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2 (Civil Procedure 2)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법이므로 예비법조인으로서는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기본적인민사소송절차를 숙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심화이론들을 배우게 된다. 먼저 재판의 불복심리방법인 상소제도와 재심절차에 대해 살펴 본 후 원고 1인, 피고 1인, 소송물 1개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복합적 소송형태인 복수청구소송과 다수당사자소송에 대해서 배운다.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형 소송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대해서도 학습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변론절차와 기판력에 대해서는 더욱 심화학습을 한다.

 

민사소송법연습 1 (Civil Procedure Practice 1)

민법기초이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각 선행과목에서 다루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에서 쟁점들을 추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 이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 구체적 사례에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해결 과목 수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도록 연계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연습 2 (Civil Procedure Practice 2)

민사소송법 사례에 대한 종합연습과목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민사소송 관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풀이하고 관련 논점이나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법률가로서 민사소송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민사소송 및 집행 사례와 실무(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Cases and Practice)

이 과목은 민사집행절차의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부분과, 민법 및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혼합되어 있는 사례를 다루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 포함)는 재판절차와 함께 법적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또한 민사분쟁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여러 쟁점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실무상 중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로스쿨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민사재판연구 (Study on Civil Trial)

제시된 사례에 대한 판결주문을 작성하여 보고, 민사재판과 관련된 주요 민사법 주제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민사재판실무 (Civil Procedure Practice)

이 과목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민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강의는 판결주문론과 판결이유론 및 민사재판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변론과 증거조사절차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사건기록에 의한 판결문 작성, 민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연구가 실시된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단순한 판결문 작성뿐만 아니라 변론과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소송진행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한편,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능력을 갖추게 된다.

 

민사판례연구(Study on Civil Precedent)

해마다 많은 수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판결이지만 법률가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판결도 많다. 따라서 이 과목은 민법기초이론에서 시작하여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을 배우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중요한 판결이나 매년 선고되고 있는 판결 중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진 판결을 선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판례의 경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죄자처우법 (Offender Treatment Law)

오늘날 국제적 형사사조에 있어서의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교정처우(treatment of offenders,traitement des d linquants)의 문제이다. 무릇 교정처우는 범죄예방(prevention du crime)과 더불어 근대형법의 출현과 동시에 등장한 것으로서, 주로 19세기 중엽 행형학파( cole p nitentiaire)에 의하여 취급되었다. 그리고 교정처우 및 범죄예방이라는 두 이념은 범인의 인격(personalite)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동 이념은 교정의 단계에서만이 아니고 재판의 단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초 교정처우는 시설내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사회학적·교육학적·의료적·심리적 조치를 의미하는 시설내에서의 교정처우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시설내에서의 교정처우만이 아니라, 사회내에서의 처우의 중요성도 자각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형집행전의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처우도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범죄자처우의 사조는 범죄자처우의 중점이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 처우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내 처우로부터 사회내처우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행형의 실제는 역시 교정처우 그 중에서도 시설내 처우가 중심적인 제도로서 위치하고 있음은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교과목은 우리나라의 교정처우의 현실과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사회내처우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고 활성화하며, 개별범죄 중심적인 교정처우의 방법을 논의하는데 수업의 중점을 둔다.

 

범죄피해자학세미나 (Seminar on the Victimology)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 2차적·제 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과목은 범죄피해의 원인과 범죄 피해자의 유형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다루는 범죄피해자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최근에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의 법이론적 쟁점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회복적 사법을 형법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법률정보의조사 (Legal Research Methodologies)

문제된 법률사안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리서치해내느냐는 법률가의 실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1학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시된 법률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관련법령, 판례, 문헌, 외국법령 및 문헌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색할지에 대해 문서적인 접근방법과 전자적인 접근방법을 배우게 된다.

 

법률영어 (Legal English)

This course is provided for general understanding of U.S. law through legal concepts and legal terminologies in order to study general courses of the U.S. law program such as U.S.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and torts. This course focuses not only on reading comprehension of cases but also on listening comprehension by watching movie regarding law; moreover, it furthers students’peaking ability through discussion of the legal issues in the movies.

 

법률중국어 (Legal Chinese)

‘法律中國語’는 中國法을 學習하기 위한 基本이 되는 科目이다. 中國語의 法律用語를 익히는 한편, 中文으로된法條文과 法律原書를 讀解할 수 있는 能力도 培養한다. 자주 使用되는 法律用語가 包含된 文章을 中心으로 中國의 憲法, 行政法, 訴訟法, 民法, 商法, 經濟法, 企業法, 勞動法, 智識財産法, 司法制度 等의 基本內容을 習得함으로써 自然스럽게 法律用語의 正確한 發音, 中文法律文書의 正確한 解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修業時間 틈틈이 中國法文化를 紹介함으로써 將次 中國法專門家로서의 基本을 튼튼히 한다.

 

법문서의 작성 (Legal Writing)

이 과목은 법률가로서 법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본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이다. 구체적인 모의사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담한 후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도출하고, 사건요지서(Interveiw Report), 사건검토보고서(Office Memorandum), 법률의견서(Client Letter), 합의권고편지(Demand & Settlement Letter) 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법사와 법사상 (History of Legal Thoughts)

법사와 법사상에서는 역사속에서 법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다룬다. 즉 각 정치적 변혁에 대응하는 각각의 사상들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법제사가 제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법사상사는 사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상사는 역사학과 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사상사는 역학과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사상사의 대상으로는 ①저명한 사상가의 사상 ② 일반인들의 사고 ③ 사상운동이나 제도 등으로 된 사상이 있다. 법사상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인함과 함께, 사상의 형성과 변화의 구조를 명확히 한다. 여기에서 사상사학의 과제로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와 마주하여 철학하는 과제이다. 둘째는 과거의 사상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형성, 변화의 구조를 밝히고, 사상과 관련된 법칙을 탐구하는 과제이다. 이들 두 개의 과제는 각각 철학적 시점과 역사학적 시점에 대응하고, 이 점은 대립하는 면을 가진다. 그러나 각각의 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는 다른 쪽의 과제에 지지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협력관계에도 있다.

이 과목은 이들 과제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실정법학을 배우는 중요한 기초개념을 확실히 몸에 베게 하고, 나아가 법실무에 매몰되는 것을 벗어나 그것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다른 시점에서 생각하는 힘을 체득할 것을 추구한다.

 

법조윤리 (Judicial Ethics)

법조윤리과목은 우리 사회가 법률가에게 거는 기대와 법률가의 사명, 법률가의 행동양식, 법률가의 윤리적 책임을 다루는 과목인 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윤리와 함께 법관윤리, 검사윤리를 살펴보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하고, 장래의 우리나라의 법조를 위한 방향까지 제시해 본다.

 

법철학 (Legal Philosophy)

법철학은 법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그러한 근본문제란 개개 분야에서 법학공부나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에서 만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의하여 법학의 제 분야에서의 공부가 몸에 체득되게 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해석상의 기술적 사고와는 다른 역사적, 이론적인 종합적 고찰 태도를 체득함으로써 법학 공부도 더욱 깊어지고, 현실감과 인간미가 있게 되는 점에 있다. 법은 도구이다. 실정법학은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에 경도되어 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한편 법조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존재하지는 않고,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정의나 인권을 옹호하는 지도적 인간이다. 법조는 도구나 기술로 한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나 인권이라고 하는‘법의 목적’을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의 도구학이 아닌 또 하나의 법학이다.

 

벤처캐피탈관련법 (Venture Capital Law)

벤처캐피탈이 사용하는 투자수단을 뒷받침하는 각종 계약이나 법적 수단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대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투자가 정치한법적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벤처캐피탈의 기본 구조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으로서 주된 내용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조성단계의 법률문제, 투자단계의 법률문제, 투자자금 회수단계의 법률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험법 (Insurance Law)

이 과목은 상법 제4편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날로 커가고 또 보험거래가 기업은 물론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위험보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법에 관한 강의에 중점을 둔다. 보험에 관해서는 물론 계약법적 측면이 중심이 되지만 보험감독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조한다.

 

비교사법제도론 (Comparative Judicial System)

이 과목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서의 사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사법제도의 설정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올바른 행사의 방법을 학습한다. 사법부는 전문성·독립성·민주성의 원리에 기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정치제도이다. 근대 이후의 권력분립에서의 사법권은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담당자로서 기능하도록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법제도의 선진화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으로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역사와 경험을 검토하고 이를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들의 법원제도·검찰제도· 변호사제도·법률가양성제도 등의 순서로 학습한다.

 

비교회사법 (Comparative Corporate Law)

이 과목은 현대 기업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회사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국 회사와 거래할 때에 상대방 회사의 의사결정과정 및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스페이스 법 (Cyberspace Law)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정보화시대는 현대 사회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새로 발생하는 온라인 상의 각종 법적 문제들과 분쟁들은 오프라인만을 전제로 한 기존의 법질서로는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새로운 법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최신 입법과 판례들이 출현하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들이 서서히 집적되고 있는바, 본 강좌는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새로운 법적 논점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보장법 (Social Welfare Law)

저출산 및 고령사회화, 복지국가의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과목은 총론적으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법의 발전, 법체계와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법 중심의 규범적 이해 및 해결·분석·대안을 제시하도록 응용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수업방법은 세미나와 토론식 수업을 병행한다.

 

산업피해구제심결실무 (Remedie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 Damages)

산업피해구제실무는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부과조치 또는 수량제한, 과징금부과 등의 내용 및 절차를 다루는 무역피해구제 실무이다. WTO체제의 정착 및 FTA 체결 등으로 교역량이 현저히 증대하고, 여러 부문에 있어서 개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후적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중요성이 절실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아직 국내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로써 그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상당수가 모르는 실정이다. 본 실무 강의에서는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인 반덤핑제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인 상계관세제도, 외국산 물품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제도와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등을 대상으로, WTO 협정·관세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는 위 제도들을 다룬다.특히, 실제 산업피해구제 사례 등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을 통해서 예비법조인들이 향후 국내기업들에게 유용한 법률 실무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상법1 (상거래법) (Commercial Law1 : Commercial Transactions Law)

이 과목은 상법의 기초이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다. 각종 상거래와 관련한 인적설비 및 물적 설비와 제도에 대한 기본 법원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과목은 상법 분야 중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이므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상법 전반에 대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상업등기, 영업양도, 상사매매 등 각종 상행위와 계약적 성격이 강한 집단적 투자수단인 사모펀드 등이다.

 

상법2(회사법) (Commercial Law 2 : Corporation Law)

회사법은 현대적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에 관한 법으로서 회사의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규율하는 단체법의 성격을 지닌다. 본 교과목은 회사에 관한 일반 이론,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회사에 관한 기본구조 및 법률관계, 회사형태 변동 등을 다룬다. 

 

상법연습 1 (Excercise of Commercial Law Cases 1) 

본 교과목은 상거래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기타 해상법을 포괄하는 상사법 전분야의 이론을 학습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사례를 풀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교과목이다. 실제의 분쟁 및 사례는 어느 한 과목 분야에 한정된 사실관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교과목 분야의 사실관계가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거나 다양한 교과목의 이론이 서로 연결되거나 혹은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법 분야의 사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실제로 판례 등을 재구성한 사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풀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상법전반의 이론에 대응하는 사례 및 판례 학습을 통하여 사례의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상법연습 2 (Excercise of Commercial Law Cases 2) 

상법연습 2는 상법 종합평가과목으로서 향후 법조인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상법에 관한 이론 및 상사 판례의 주요 법리를 충분히 학습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목이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지정된 진도에 따라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관련 논점을 파악한 후 해설 및 강평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상법의 기본지식의 습득 여부, 상사 판례의 기본 법리 이해 여부, 상사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상표법 (Trademark Law)

오늘날 상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기업의 주요한 자산이며 향후 그 중요성은 훨씬 증대할 것이고, 특히 고정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상표 제도를 상표법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에게 숙지시킴으로써 상표의 출원에서 상표권 취득 후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상표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게 실체법으로서의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절차법으로서의 상표법은 상표출원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출원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상표분쟁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상표분쟁에 대한 해결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양법제사 (European Legal History)

서양법제사는 법학과 역사학에 걸쳐 있는 학문이다. 서양법제사는 과거 특정사회의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던 개개의 기본적 요소와 법체계 전체의 구조, 당시 사회에 있어서 법의 존재 양식, 기능 등을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다시 그 발전의 원동력을 구명하는 학문이다. 동서양의 법질서와 법사상이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법질서와 법사상의 이해를 위한 분석 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법제사의 이해를 통하여 법철학, 법사회학, 법인류학 등 인접 기초법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정법의 해석과 개정에 필요한 필수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서양법제사의 큰 근원인 로마법, 게르만법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법제사, 그리고 동양법제사로서 중국, 일본, 한국의 법제사를 고찰하고 동서양의 법제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구한다.

 

세법입문(The Introduction of Tax Law)

법률가로서 세법에 입문하는 과정이다. 세법은 총론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각론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20여 개 이상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세법 전체를 통틀어 일관되게 관념하는 세법의 기초이론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학습하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개별세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 틀을 연마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법률가로서 세법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분석하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소년비행과 법 (Juvenile Delinquency Law)

우리나라소년법은 죄질이 중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이른바 범죄소년을 제외하고는 선도와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 하에 지금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실질화, 적법절차규정의 도입,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의 보완 및 소년형사사건규정의 보완 등 일련의 소년비행에 대한 적정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년법이 소년비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소년법에 기초한 소년비행 통제정책이 소년보호이념을 충분하게 반영시켰는지에 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많다. 이 점에서 이 교과목은 소년비행 전반과 그것을 통제하는 소년법 및 관련법규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년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수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 보호법은 독점규제법법과 함께 경쟁법의 다른 한축으로서 기업법률자문과 일반 소비자 관련 법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개별 소비자 보호법의 강의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례를 우선 주요 법제별로 분석하고 법률적구제절차에 대한 개념을 논의한다. 소비자보호기본법,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할부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 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 후 다시 피해 유형별로 의료사고 피해자보호,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한 주요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가능한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피해의 실제 사례를 접하도록 하고 Case분석에 의한 수업진행과 함께, 실제 소송진행을 전제로 참여방식에 의해 수업을 진행한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Sports & Entertainment Law)

스포츠와 법 과목은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프로선수의 계약 문제,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올림픽 관련 법 규제 등 광범한 영역에 거쳐 다룬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법은 재능과 엔터테인먼트비지니스 이익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대별되는 것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음악, 비디오, 영화, 만화 등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실습과정 (Law Practice)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법률실무 및 이론교육을 받은 재학생들을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외부기관에 파견하여 법률 관련 업무에 관해 실무를 수습하게 하여 졸업 후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일반 법률분야에서 법적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적용의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구현하며, 법률실무 및 이론지식과 실무수습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장래 공익법조인의 자세와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실습과정을 개설한다.

 

어음수표법 (Promissory Notes and Checks Act)

이 과목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이 표창된 증권 즉 유가증권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채권증권인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지급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강의는 어음법과 수표법을 기초지식으로 하되, 관련 판례를 토대로 모범사례 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과목 수강을 통하여 학생들은 어음, 수표 등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서면에 권리를 화체시키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실무 (Remedies for Foreign Employee in the Employment Law)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의 다양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구제는 국내 근로자와 비교해 출입국 관련 법령, 고용허가제, 관련 노동관계법 등의 제약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부터 고용관계 중, 고용종료 후의 권리구제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 문제, 인권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실무는 세계화 시대의 고용시장에서 다양한 인력의 활용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무를 익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규범적 이해 및 해결·분석·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응용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업방법은 세미나 및 토론식 수업을 병행한다.

 

외국인투자관련법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외국인투자는 1997년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동북아의 역할이 커지면서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투자자의 원활한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익숙한 법률가가 필수적인바, 이 과목은 영어강의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대한 외국인의 법률상 질의에 대해 수강생이 실제로 영문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요건사실론 (Theory of Essential Fact)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100% 정확한 인정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확정 방법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강의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기초지식으로 하되, 구체적 소송 형태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위한 방법을 수습기록과 모범 문례 등을 학습하여 체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본시장법 (Capital Market Law)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법체계이다. 이 법은 2007. 8. 3.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되는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금융규율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별도의 개설과목인 증권거래법과 함께 기존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중심을 이룬다. 기존의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분산되어 규율되었던 것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규율대상인 금융상품과 금융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투자자보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에 관한 통합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Copyright Law)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다루는 저작권법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고, 또한 그에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있는바, 이러한 저작권의 종류 및 그 성립요건, 그리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방안과 함께 이용자(공중)의 이익과의 조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중국기업법 (Chinese Enterprise Law)

‘中國企業法’은 中國에 法的으로 現存하는 各種 形態의 企業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效果的인 中小企業의 法律支援을 할 수 있는 人材를 培養하고자 한다. 企業의 國際交流가 많아지면서 關係國의 企業法을 理解하는 것은 必須事項이 되어버렸다. 特히 隣接國인 中國에 投資企業이 急增하면서 中國의 企業環境과 企業에 關한 모든 分野의 法律問題를 理解하고 이를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本 科目을 通하여 企業의 法律關係와 法律行爲는 勿論 企業組織과 企業資本 그리고 企業의 設備와 經營, 內部紛爭에 이르는 企業法을 全般的으로 살펴보아 장차 中小企業法律專門家가 될 수 있는 能力을 함양하도록 한다.

 

중국법률현장실습 (Chinese Law Fieldwork)

중국법 관련과목을 적어도 1과목 이상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살아있는 중국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소장, 답변서, 법률문제의견서,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연습을 하며, 중국법원을 방문하여 재판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한편, 한국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중국내 한국기업의 법률문제를 조사하고 자문함으로써 중국현지에서 중국법률에 관한 현실감각과 중국내의 법치상황을 체득하도록 한다.

 

중국법문서독해 (Chinese Legal Documents Reading)

中國 傳統社會의 法思想은 선진(先秦) 때부터 確立되었다. 儒家, 墨家, 道歌, 法家의 法思想은 中國의 歷史에서 큰 比重을 차지한다. 特히 儒家와 法家 法思想은 傳統社會 法制와 法觀念에 큰 影響을 미쳤다. 漢나라 以後 歷代 王朝는 傑出한 法思想家를 배출하였으며 明末淸初의 黃宗羲는 탁월한 法思想의 遺産을 남겼다. 近代化가 始作된 淸나라 末期에는 太平天國의 洪秀全, 洋務派 張之洞, 其他 康有爲, 梁啓超, 沈家本, 孫中山 等의 法思想이 어떻게 法制의 發展을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各 時代 主要人物의 法思想을 理解함으로써 보다 깊이 法의 本質 및 社會的機能 等을 體得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법문서실무 (Chinese Legal Documents)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법률문제검토의견서 등 각종 법률문서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법에 관련된 제반지식을 쌓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법률용어에 관한 정확한 발음과 성조, 중국법률문장의 정확한 읽기연습도 아울러 진행함으로써 중국어로써 법률문제를 묻고,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중국투자 사례 및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에서 발생했던 특수한 법률문제를 소개하고 이와 같은 법률문제들이 어떻게 대처되고 처리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한다.

 

중국법문서원강 (Chinese Legal Documents)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법률문제검토의견서 등 각종 법률문서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법에 관련된 제반 지식을 쌓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중국법률용어에 관한 정확한 발음과 성조, 중국법률문장의 정확한 읽기연습도 아울러 진행함으로써 중국어로써 법률문제를 묻고,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중국투자사례 및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에서 발생했던 특수한 법률문제를 소개하고 이와같은 법률문제들이 어떻게 대처되고 처리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한다.

 

중국법입문 (Introduction of Chinese Law)

‘中國法入門’은 社會主義法體系를 維持하고 있는 現代中國의 現行法과 法理論을 全般的으로 살펴보는 科目이다. 비록 같은 大陸法系이긴 하지만 追求하는 國家理念이 다르기 때문에 各 部門法의 立法精神과 法理論 體系가 우리와 다르다. 中國法學의 基本理論과 中國傳統法을 要點을 살펴본 다음 各 部門法 즉 憲法, 刑法, 刑事訴訟法, 民法, 民事訴訟法, 商法, 經濟法, 行政法, 行政訴訟法, 國際法 等 順으로 現代中國法의 核心內容을 살펴봄으로써 中國法專門家가 되기 위한 現代中國法의 基礎를 쌓도록 한다.

 

중소기업경영론 (Principl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한 국가의 산업이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건실한 구조가 불가결하다. 중소기업이 직면한 기업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절한 경영혁신과 적합한 경영전략의 수립 외에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보다 밀착된 생생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장감이 있고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위해서 법률가는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경영지식을 통해 중소기업경영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과목은 중소기업경영과 실무를 접목한 중소기업경영학이론을 통하여 수강생에게 중소기업경영의 마인드를 갖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학적인 면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법률자문을 해낼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Fundamental Law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이 과목은 중소기업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분야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법이론, 제도 및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제도를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설한 과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경제질서를 포함한 경제헌법과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 관련 규정, 각종 지원관련 행정법,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법상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Law of Technique Protect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오늘날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분야가 IT, NT, BT분야이다. 이러한 첨단분야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과목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IT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개별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 핵심과목이다.

 

중소기업노무컨설팅실무 (Business Consulting Practice in a small and Medium Business)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노무 담당자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대체로 엔지니어 출신의 사업주가 많아 인사·노무업무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노무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노무관리를 컨설팅하기 위한 실무과목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실무지식과 기법을 향상시키고 한다.

 

중소기업북한투자관련법론 (Investment Law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North)

개성공단에 이어 서해안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중소기업 특히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의 투자보장조치, 이중과세방지조치, 청산결제시스템, 상사분쟁해결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아울러 그 동안 북한이 정비한 각종 투자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 봄으로써 북한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맞닥드릴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법 (Law for Promotion and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이 과목은 대기업에 비하여 인력, 자금, 기술 등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구체적인 각종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와 육성제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ersonal Data Protect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최근 정보사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일원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IT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및 IT기업으로서의 개인정보관리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과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고, 나아가 중소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학습한다. 최근에 개인정보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향되는 등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와 사례 및 조정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중소기업창업 및 승계이론 (Creation and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나아가 경영해 오던 중소기업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승계시킴에 있어서는 많은 절차가 소요되고 특히 인·허가, 회사설립, 금융, 상속, 조세, 노무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이 과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승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사항들이 문제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성격상 각 논점에 대하여 법사회적 분석, 법제도론적 고찰, 법해석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전개함과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관련 판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중소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 (Cooperate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

이 과목은 민사소송법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융합과목이자, 중소기업관련 특성화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기업의 생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회생하는 기업 및 소멸하는 기업과 그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빈번하게 설립되고 소멸하므로 중소기업법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과목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기업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외에, 실제 국내외 기업의 회생파산사례를 분석한다. 이 과목을 배운 후 수강생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절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조세형사법 (Tax Criminal Law)

이 과목은 국가경비의 조달, 산업보호, 자본축적 등의 경제정책적 목적달성, 그리고 부의 적정한 재분배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조세의 포탈행위 등 오늘날 날로 대규모화·전문화되고 있는 조세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심도있는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한 규범적·형사정책적 대안제시능력을 제고시킨다.

 

조세법과 사법(Tax Law and Private Law) 

조세법은 사법(私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세법의 수다한 개념들은 사법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세법상의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별세법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법이 사법상의 법률 효과에 접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가로서는 사법의 학습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세법상의 법률 효과에 대한 학습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과목의 학습으로 사법과 세법의 조화로운 해석·적용이 실제 사건의 궁극적 해결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조세법과 공법(Tax Law and Public Law) 

전통적으로 세법은 공법(公法)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다. 현재는 세법은 공법과 분리된 독자적인 법영역으로서 구분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개념들이 공법상의 일반적인 개념들과 공통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조세소송이 행정법원 또는 법원의 행정부 내에서 행해지는 결과,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행정법상의 개념과 이론의 영향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이 과목은 일반적인 공법과 세법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법률가로서 공법 분야 전반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지방공기업법 (Law of Local Public Enterprise)

이 과목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무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법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설립유형에 따른 지방의 경영수익사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법상 지방공기업 및 민간협력과 아웃소싱을 다룬다. 아울러 국가 간의 법제 비교와 개별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공사채 발행제도, 인사관리제도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법제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감독제도를 다룬다.

 

지방자치법 (Local Government Law)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오늘날 특별행정법 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은 헌법 및 행정법의 제이론과 기본적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독자적 영역을 형성한다. 새로운 학문적 이해가 필요한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법해석적 논의를 전개함과 아울러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에 특유한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관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및 제한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지방자치법에 내재한 특수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사무, 재정 등을 다룬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권리행사방법의 핵심인 주민소송과 기타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특별 행정소송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대법원의 조례안 심사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Antitrust Law)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행사와 관련된 독점금지법 적용의 법리를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행사는 필연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근 관련 소송에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과 지적재산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연구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이론과 독점금지법 이론 모두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목은 이와 같은 양법제의 융합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성 판단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적노사관계법 (Collective Labor Relation Law) 노동법 II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법 II」)은 기업법무 중 집단적 노동분야에서 중요하다. 이 과목은 개별적 근로관계법(노동법I)과 달리 사용자(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리,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률), 주요 판례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달성하는데 강의의 목표를 둔다. 실무상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문제의 법리와 주요 판례의 분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의 노동문제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해결로서의 노동법이 갖는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집단적 노동문제에 대한 규범적 이해 및 해결·분석·대안제시 능력을 함양한다. 수업방법은 강의, 문답식, 세미나를 병행한다.

 

통신법 (Telecommunication Law)

이 과목은 각종 미디어가 서로 접근하고, 통신망이 서로 융합하는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이 운영되는 시대에서 다각도로 변화하는 통신법제와 통신정책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특히 IT강국으로서 세계 최상의 통신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법제는 국가, 사업자, 이용자(소비자),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엇물리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통신시장을 중심으로 통신사업자(허가), 시장지배사업자(시장규제), 상호접속, 보편역무, 요금제도, 통신정보, 통신보안 등 통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다룸으로써 장래의 통신법 및 통신정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 법이론을 갖추고자 한다.

 

통일법연구 (Legal Study on Unification Law)

통일법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분단의 원인과 배경, 통일준비단계에서의 법제와 정책, 통일 전의 남북한 법제 비교, 통일후의 법제개정방안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독일 등의 분단국의 통일준비정책과 통일 후 법제통합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후의 토지, 부동산,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 비교법제연구를 통한 이슈가 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통일법제를 검토하므로써 통일한국의 법제개정작업을 목표로 하는 법정책학적인 과목이다.

 

통합도산법 (Integrated Bankruptcy Law)

이 과목은 민사소송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융합과목으로서, 개인과 관련된 도산문제의 처리방안과 국제도산에 대해 배워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관련 회생 및 파산절차뿐만 아니라, 비사법적인 개인도산 문제해결방식 즉,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각 금융사별로 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절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강의의 진행은 각 수업시간마다 이론뿐만 아니라 도산위기에 처한 개인의 실사례를 가지고 그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수노동법 (Special Issues on Labor Law) (노동법 연습)

특수노동법(「노동법 연습」)은 쟁점이 된 노동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정리해 심화해서 다룬다. 이 과목은 실전을 대비해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해석과 운용, 판례의 태도, 정부 정책, 노사관계 지형 등을 고려해 기업과 관련된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의 법적 룰을 종합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주요 노동 판례를 중심으로 종래의 판례 추이와의 관계, 실체법 및 절차법의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같이 노동문제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해결로서 구체적인 응용 능력을 함양한다. 수업방법은 세미나와 토론식 수업을 병행한다.

 

특허법 (Patent Law)

이 과목은 중소기업에 있어 활발한 특허지원활동을 돕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강의는 특허법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허제도를 수강생들에게 숙지시킴으로써 발명의 특허출원에서 특허권 취득 후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특허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게 실체법으로서의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절차법으로서의 특허법은 특허출원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하여 특허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판례세법(The Case of Tax Law) 

법률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은 법령과 판례이다. 그중에서도 판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세법이 해석·적용되는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생도들에게는 조세법 전문 분야에 대한 생생한 현장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조세법의 기본원리, 개별세법 분야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주요 판례들이 이 과목의 학습 대상이다.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조세법 실무에 대한 식견을 함양하고, 조세법 전문 법률가로서 실제 세법상의 사례 해결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한국근대법사 (Korean Modern Legal History)

근대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근대란 어떠한 의미의 것인가? 근대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인가? 近代的 民法의 基本 精神은 ‘私的自治의 原則'인데 (朝鮮)民事令을 통해 植民地 韓國에서 近代的인 私有財産制度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식민지에 적용된 日本民法은 ‘眞正한’ 근대적 민법이었고 한국인에게 ‘眞正하게’ 民事的自由를 保障하고 한국인을 近代的 私權의 主體로 만들었는가? 이 물음은 근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당연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 불편하다는 시각은 아직까지 불편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강좌는 한국의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민법전이 제정되는 시기를 다룬다. 개항 이후 전통적인 법제가 행정과 사법이 분화되고 신식 재판소가 성립되는 시기부터,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 사법이 운용되는 모습,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하여 사법제도가 변화되는 모습,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민법이 제정되는 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대의 법제 형성의 기본원리, 배경 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개항기이후 전통과 근대가 착종된 현실에서 사법관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특히 이 시기의 대응방식, 식민지 시대의 각종 법제와 민인들의 대응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가 과연 한국을 근대화시켰는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한국전통법사 (Korean Traditional Legal History)

법제사는 역사 속에서 법의 형성, 발전을 살펴보고,사회에서의 법의 기능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살펴보는 과목이다. 일반 실정법과는 달리 역사학과 법학이 교차하는 과목이다. 실정법학이 현행실정법의 해석에 주목한다면 법제사는 과거법의 해석에 주목한다. 또 기초법의 하나인 법철학이 법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하며, 법사회학이 현실의 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한다면, 법제사는 과거의 법과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나 모두 현실세계에 터잡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점일 것이다. 따라서 법제사는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각 법적 사실에 대한 대응양식을 살펴봄으로써 법을 통해 본 역사적 인간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다면 법제사도 또한 서양법제사와 동양법제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단계로서 각국 법제사가 존재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법제는 근대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의 연원을 알기 위하여는 서양법제사에 대한 공부가 직접적일 것이다. 그러나 모방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자주적인 법제를 형성하는 데에는 면면히 내려온 삶의 정신적 연대, 사회의 지속성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전통시대에 사회적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통법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강좌를 통하여 전통법이라는 것이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의 법적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해상항공운송법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Act)

상법 제5편에 규정된 해상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국가간의 해상항공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상항공운송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해상항공기업의 조직과 해상항공운송거래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구조적으로 개관한다.

 

행정법 1 (총론) (Administrative Law 1)

현대에 이르러 행정이 규율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져 개인생활은 물론 기업 활동의 경우 행정법의 규율범위를 벗어 나지 못하게 되었다.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거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분야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 과목은 행정법의 기본 이론과 행정작용법에 중점을 두고 초보자들도 알기 쉽도록 기본개념과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특히 헌법과 관련 법 개념과 연관하여 상호 비교하여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향후 행정법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정법 2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Law 2)

이 과목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작용을 시정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행정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제제도 중 손해전보제도로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살펴보고 행정쟁송제도로서 행정심판을 검토한 다음 본 과목의 핵심 부분인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행정법원 출범 이후 행정법원과 상급법원은 기존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소송법적 이론과 절차원리를 판결과 실무를 통해 정립해 왔다. 행정소송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와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의 진행 추세에 비추어 행정소송 판례 내지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의 필요성은 더 증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행정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요건·소송절차·소송종류·가구제 등에 관한 기초원리와 응용 법리를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

 

행정법 3 (행정법각론) (Administrative Law 3)

행정법각론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개별 행정법 분야의 일반이론과 판례와 사례 연구에서 문제 되는 개별행정법상의 기본개념과 법리를 공부하여 변시 대비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피고와 관련된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의 기본이론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행정권 발동과 행정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찰법,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국토계획법 및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루는 건축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행정법각론에서는 개별행정법상의 쟁점이 되는 기본개념과 법리,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해 강도 높게 강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최근의 수험 사례를 포함하여 장차 행정실무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개별 행정법 지식과 법정책학적인 판단 기준도 병행하여 강의한다.

 

행정법연습 1 (Administrative Law Case Practice 1)

행정법 기초이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에서 배운 행정법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나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법리,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해결을 하는 과목이다.

 

행정법연습 2 (Administrative Law Case Practice 2)
행정법 사례에 대한 종합연습과목으로,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에 관한 이론과 관련 판례의 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행정법적 쟁점과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풀이하고 관련 논점이나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법률가로서 행정법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정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에 관한 기본이론 강의를 통하여 터득한 행정법의 주요 법리를 토대로 하여 대법원의 주요 판례에 나타난 행정법의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화하며 행정법의 법리가 실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행정법 판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헌법 1 (총론, 통치구조) (Constitutional Law 1 : Introduction, Government Structure)

이 과목은 헌법의 입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여기서 얻어진 지식들은 이후의 헌법 관련 심화과목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목은 헌법일반을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으로 나누어 각 해당분야의 핵심적인 일반원리와 기본적인 헌법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쟁점 판례를 포함하여 강의한다.

 

헌법 2 (기본권론) (Constitutional Law 2 : Human Rights)

이 과목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하여 현대사회의 정치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법적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준거로서 일반 법 원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므로, 예비 법률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구체적 사례 연구가 필수이다. 강의는 개괄적으로 기본권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쟁점판례를 통한 학습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헌법 3 (헌법소송) (Constitutional Law 3 : Constitutional Litigation)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의 본질적 속성과 소송법적인 기본원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 등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헌법재판의 특성,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탄핵심판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의 개별적인 절차적 원리 등에 대해 충실히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헌법연습 1(Constitutional Law Practice 1)

기본권과 통치조직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헌법재판의 절차적 원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에서 주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추출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 판례, 헌법소송적 수단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목이다. 이를 통하여 예비 법조인들이 헌법의 기본원리, 제도와 기본권의 보장 체계, 통치조직 등 헌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헌법연습 2 (Constitutional Law Practice 2)
헌법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과목으로, 헌법과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과 관련 판례의 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헌법적 쟁점과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풀이하고 관련 논점이나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법률가로서 헌법적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헌법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헌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에 관한 기본이론 강의를 통하여 터득한 헌법이론 및 헌법해석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에 나타난 쟁점들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이를 통하여 헌법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헌법규범이 실제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비 법조인으로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현대기업범죄의 이론과 소송실무 (Theory and Litigation Practice of Modern Corporate Crimes)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행위의 발달과 이와 부수하는 범죄의 빈발이다. 현대 산업사회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현상과 관련된 범죄들이 현대 산업사회범죄의 중심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인 경제범죄, 기업범죄가 더욱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기업범죄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업범죄는 형사법의 일부분으로서 기업과 기업에 소속된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범죄의 기초 이론으로 현대 기업의 특징, 발달과정을 학습하고, 기업범죄의 각론으로 각 개별 범죄현상으로서의 범죄들의 특징과 발생배경, 구체적 구성요건을 분석한다. 나아가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수사절차 및 심리절차의 특칙과 형사처분상의 특칙을 자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범죄 발생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에 대한 학습도 수행한다.

 

형법 1 (총칙) (Criminal Law 1)

형법총칙에 관한 주요 이론을 설명하며, 수강생이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가벌성심사의 체계를 숙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가벌행위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만든다. 또한 고의론·과실론·부작위론·미수론·공범론·죄수론·형벌론 등 형법총칙에 해당하는 주요 이론과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형법각칙과 특별형법상의 주요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비롯하여 형사사건의 법적 해결을 위한 기본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형법 2 (각론) (Criminal Law 2)

형법각칙상의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둘러 싼 학설과 판례의 쟁점을 설명하여, 수강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가벌행위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만든다. 형법각칙상의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은 물론 이와 연관된 각종 특별형법상의 구성요건도 함께 학습하며, 해당 사례에 대한 판례분석을 병행하여 형사사건을 적법하고 사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갖게 한다.

 

형법 3 (형사특별법) (Criminal Law 3)

이 과목은 형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의 이론과 쟁점을 다룬다. 국가보안법, 환경형법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범죄의 연구를 통하여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여 형사법 전체에 걸친 깊이 있는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특별형사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형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여 형법 이론의 응용능력을 배가시킨다.

 

형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형법 총·각칙상의 기본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정리와 더불어 실질적 사례 해결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주제별로 선별한 대표적인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제시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로부터 범죄성립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도출 하고 이에 관한 해석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습득한다.

 

형사법연습 (Criminal Law Case Practice)

이 과목은 1, 2학년 과정에서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학습내용을 망라하여 그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형법과 특별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사례 형식으로 풀어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3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형사분쟁해결 과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형사변호실무 (Criminal Advocating Practice)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앞으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이다. 국가가 부여하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형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우선 형사변호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한 후에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형사사건의 수임요령,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 변호인 의견서·구속적부심사청구서·보석허가청구서·증거신청서· 변론요지서·항소 및 상고이유서 등 주요서류의 작성, 각종 신문 요령, 증거수집 등 변호 활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형사분쟁해결 (Criminal Dispute Resolution)

이 교과목은 형법 이론과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형사실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교육 하고 법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모의화하되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쟁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사례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수업은 모두 사례형 종합문제를 풀이하는 훈련을 통하여 형사실무에서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최종 검증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사소송법 1 (Criminal Procedure 1)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서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말한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법을 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규범상의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통합하여 국가적 형벌권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언제나 아무런 장애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수사, 재판하고 그 재판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이념으로 삼고 있는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한다. 범죄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형사제재의 부과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적법절차이념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절차참가자(법원, 검사, 변호인, 피의자 및 피고인, 피해자)가 소송절차에서 진실이 발견되기까지 어떠한 공격과 방어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는지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고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2 (Criminal Procedure 2)

이 과목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된 형사소송법 이론연구과정 으로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정리하고 특히 구체적 형사사건을 법치 국가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쟁점화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이 교과목은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쟁점과 사례 풀이를 혼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론적 쟁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결부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되, 사례 풀이는 구체적 판례와 관련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실생활 에서 형사소송법의 응용능력을 배가시킨다.

 

형사소송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Criminal Procedure)

이 과목은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례들을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쟁점별로 주요 판례들을 학습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과목에서는 단순하게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만을 학습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례를 구성하여 각 사례별로 해당 판례를 조사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형사재판실무 (Criminal Trial Practice)

이 과목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이다. 형사재판절차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터득하게 하고, 형사판결문 작성 요령의 강의와 판결문 작성 연습을 하게 된다. 우선 형사재판의 본질과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증거법 이론의 심층적 강의와 함께 형사판결문의 형식적 기재사항, 주문, 범죄사실, 증거의 설시, 법령의 적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주문 및 판결이유 등 형사판결문 작성에 대한 기본 요령을 배우고, 초급 수준의 기초적인 사건기록에 의한 판결문 작성 및 이에 대한 강평을 하고, 다음으로 좀 더 심화된 형사판결문 작성 연습을 하게 된다. 이후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이 혼합된 종합 사례 연구도 병행한다.

 

형사정책세미나 (Seminar in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경험과학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본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학습함으로써 최신 범죄학의 흐름과 동향 및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 형사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데 수업목표를 두고 있다. 즉 다양한 범죄현상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유형 별로 범죄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해준다. 범죄유형별로 피해자, 가해자, 사회적 원인과 형사정책적 제안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정책 이론을 논증하고 실증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형사제재론 (Criminal Sanction)

형사제재론은 다양한 종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강좌이다. 생명형·자유형·재산형의 전통적 형벌은 물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비롯한 각종 유예제도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각종 사회 내 제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 종류의 형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되어 있는 유예제도, 유예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수강명령과 같은 사회 내 제재,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석방· 가퇴원·가종료와 같은 조건부 석방제도, 현재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감독·원상(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외출 제한명령·가택연금명령 등과 같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형사증거법과 증거조사실무 (Criminal Evidence Law and Practice)

이 과목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무가의 입장에서 형사증거법 및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형사절차는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형벌법규를 적용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벌법규 적용의 전제가 될 사실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증거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여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 자백배제법칙, 공범의 자백과 관련한 증거능력을 배우며, 이를 위한 각종의 증거조사 내용을 습득하고,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탄핵증거와 관련한 증명력에 대한 지식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배우도록 한다.

 

환경법 1 (Environmental LawⅠ)

이 과목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 변호사로서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환경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는 40여 개의 환경법이 있으나 동 과목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다루는 9개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환경법의 기본 구조 및 원칙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환경법 규정을 습득하게 된다.

 

환경법 연습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Law)

이 과목은 환경법 I에서 다룬 환경법 지식을 바탕으로 분야별 환경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는 심화과정이다. 환경법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법제와 판례 역시 다루는 비교법적인 연구도 진행한다.

 

IT, BT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 (Regulation for IT and BT industry Revloution)

IT, BT산업을 비롯한 신약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경제법적 문제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새로운 첨단분야에 적용될 규제와 경쟁의 법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들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기술혁신에 의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허용되어야 할 사업자들의 배타적 권리행사의 범위와 그 위법성 판단기준에 적용되는 특허권 남용, 필수설비이론, 자연독점산업이론 등을 강의한다.

 

u-Health법 (u-Health Law)

이 과목은 정보통신법과 보건의료법을 융합한 첨단과목으로서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보건의료시장의 선진화와 정보사회에 따른 u-Health 산업화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u-Health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보건의료법의 각종 법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과목이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법상의 관련된 법제도를 선택하여 e-Health 산업화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법리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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