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 교학팀
  • 2021-07-01
  • 1466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7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