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법학연구소 운영규칙

  • 제정 2006. 11. 10.
  • 개정 2007. 9. 9.
  • 개정 2009. 9. 17.
  • 개정 2013. 6.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개정 2007.9.9)
제 2 조 (목적)
이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1. 법학교육의 연구 보급
  2.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인수 수행
  4. 『아주법학』, 『중소기업과 법』등 학술지, 학술서의 간행(개정 2013.6.20)
  5. 법학 교재의 개발 간행
  6. 법률자료의 수집 활용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8. <삭제 2009.9.17>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기구)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1. 연구부
  2. 간행물실
  3. 자료실
  4. 행정실
  5. 분야별 연구센터
제 5 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7.9.9) (개정 2013.6.20)

  1. 소장 1명
  2. 부(실)장 및 분야별 연구센터장 각 1명
제 6 조 (소장)
  •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7 조 (부(실)장 및 센터장)
  • ① 부(실)장 및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 ② 부(실)장 및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9.9)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 9 조 (구분)

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자문위원,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제 10 조 (교수연구원)

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9.17) (개정 2013.6.20)

  1.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2. 본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하는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 11 조 (전임연구원)
  •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자격도 가능하다.
  •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9.9)
  • ④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6.20)
제 12 조 (특별연구원)
  •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7.9.9)
  •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행정연구원)
  • ① <삭제 2007.9.9>
  • ② <삭제 2007.9.9>
  • ③ <삭제 2007.9.9>
  • ④ <삭제 2007.9.9>
제 14 조 (자문위원)
  •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20)
  •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17)
제 14 조 2 (연구조원)
  • ① 연구소 및 분야별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9.9.17)
  •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09.9.17)

제 4 장 직원

제 15 조 (직원)
  • ① 연구소의 행정실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혹은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9.9)
  • ② <삭제 2013.6.20>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6 조 (구성)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9.9)
  •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④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7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실 및 센터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6. 『아주법학』 및 『중소기업과 법』 논문게재와 관련한 원고료 등 관련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0)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8 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6.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6.20)

제 6 장 <삭제 2009.9.17>

제 19 조 (구성)
<삭제 2009.9.17>
제 20 조 (의결사항)
<삭제 2009.9.17>
제 21 조 (회의)
<삭제 2009.9.17>

제 7 장 재정

제 22 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9.9)
제 23 조 (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9.9)
제 24 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개정 2007.9.9)

제 8 장 기타

제 25 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9.9)

부 칙<2006. 11. 10.>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9.>

이 규칙은 200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0.>

이 규칙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