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 교학팀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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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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