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안내

1.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제

투자분쟁(ISDS) 대응 및 ISDS 제도·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등의 업무를 담

당할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에서 채용중인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과는 별개 건임

 

2. 채용공고 게시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