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칼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 개혁 (오동석교수)

  • 교학팀
  • 2017-08-14
  •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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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주권자 국민이며 인권의 주체로서 시민이다. 국방의 의무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자기방어 의무다. 다만 의무의 구성은 인권과 다르다. 예를 들면, 동료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 

 
최근 공관병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봉합해서는 안 된다. 가혹행위 때문에 병사가 자살하거나 제때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 비리와 군의 부패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임이 드러나고 있다. 고위 관료의 병역 면탈 문제와 군대 내에서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 또한 끊이지 않는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