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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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제도 안내
법무부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등에 따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 대한법 률구조공단 각 지부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0명 채용 예정, 1차 채용 진행 중(추가 채용 예정)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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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새변 2024년 커리아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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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2024 ICAO 법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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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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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법무법인(유)광장] 2024 하계 인턴 프로그램 안내 NEW
2024 하계 인턴 프로그램 안내문 html 링크: https://www.leeko.com/inv/202404/20240422/20240422.html ※ 선발된 원생은 교학팀 실무수습 담당자(031-219-375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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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법무법인(유한)화우] 2024년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 선발된 원생은 교학팀 실무수습 담당자(031-219-375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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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법무법인(유)광장] 2024년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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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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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최원 교수, 제19대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월 12일 부터 1년이다. 최원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 했다. 우리 대학교에서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맡아 많은 공익사건을 수행했고, 최근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하는 캐쉬백 사기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최원 교수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 면서 "올해 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해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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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권건보 원장, 소병천 교무부원장, 윤태영 학생부원장이 참석했다. 2021년 1학기부터 이루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은 2021년 5월 10일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이후로 여섯번째 맞는 수여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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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이은상 교수, 법전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가 7월 24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습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은상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아주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겨 행정법을 강의 하였으며, 2023년 9월 부터는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긴다. 이은상 교수의 기부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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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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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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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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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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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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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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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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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9월 뉴스레터[202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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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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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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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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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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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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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모집 안내 NEW
1 선발개요 선발분야 선발 기관 인원 담당 업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법제처 총 3명 법령해석, 자치법제지원, 법제교육 2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기간 : 2024. 6. 1. ~ 2024. 11. 30.(6개월, 주 5일)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월보수기준액 : 월 2,306,000원(세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전형 : 서류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한 후 면접시험 응시 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른 평정요소마다 배점을 부여하여 면접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산 점수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가능 5 선발 일정 서류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4. 23.(화)~ 5. 2.(목) ※ 등기 우편접수 2024. 5. 10.(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4. 5. 20.(월) 2024. 5. 21.(화)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단계별 합격 여부는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통보 ※ 등기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528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5. 2.(목).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 제1호)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2호) 다. 이력서 1부(서식 제3호) 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서 사본 1부 마.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바. 제13회 변호사시험 성적조회결과 자료 1부(법무부 홈페이지 성적조회결과)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4호)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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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간제 사원(교원보호공제) 채용 계획 공고 NEW
■ 모집요강 1.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분 야 담 당 업 무 채용인원 기간제 (1년 계약) 행정사무 ◦ 교원보호공제사업 분쟁조정서비스 ◦ 소송 및 법무 행정업무 ◦ 사무처 분장 업무에 따른 업무 1명 ※ 본 채용 요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2.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6-1) 나. 근무기간 : 2024.05.20.~ 2025.05.19.(1년 계약) 다. 근무시간(요일) : 09:00~18: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라. 급여 및 복리후생 : 연봉하한액 47,157천원(세금 공제 전 금액), 4대보험 적용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2차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인 자(2005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조건 변호사(국내)의 자격이 있는자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송무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자 4년제 대학교 법학과 졸업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04.22.(월) ~ 2024.05.06.(월), 23:59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cjhlym75@ssif.or.kr) * e-mail 접수 시 제목 : “기간제(교원보호공제)응시 홍길동”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회 소정 양식) ※ 자필서명 날인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나. 최종 합격자 구비서류 - 지원조건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반명함 사진,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5.08.(목)〔휴대폰 문자 개별 통지〕 나. 2차 면 접 전 형 : 2024.05.10.(금)〔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05.13.(월) 라. 최종 합격자 발표 방법 : 유선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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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감사전문요원) 채용 안내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감사전문 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2명 2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및 현안 관련 법률검토 등 나. 응시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접수기간 : 2024. 4. 25.(목) ~ 4. 29.(월), 3일간 라.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 권장/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마.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소 : (우편번호 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바. 기타사항 : 상세 내용은 붙임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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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