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기고] 통상임금 판결, 기업 현실과 취약계층도 고려해야(이승길 교수)

  • 교학팀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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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법은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범이다. 이러한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법의 이념적 가치가 통상임금 건에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근의 통상임금 소송은 핵폭탄급이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단, 노사합의 효력에 관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信義則)에 위배돼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청구를 제한하는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선고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사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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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동아일보 해당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