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칼럼

[기고] 국가권력 죄책 심판은 주권자 국민의 몫 / 오동석

  • 교학팀
  • 2018-09-28
  • 3005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적폐 청산’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은 이 정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이해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의뢰 26명과 징계요구 104명을 권고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는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 주의 12명으로 답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조직을 동원하여 헌법을 위반한 헌법 범죄다.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 검열은 표현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문화예술만을 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다. 블랙리스트 규모는 방대했고, 불법의 늪은 깊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사람의 범위는 넓고 죄는 무겁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헌법 범죄를 형법으로 다스리기엔 한계가 있다. 형법 자체가 공무원의 범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의 죄만 범죄인 것은 아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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