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진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곽희경Kwak, Hee Kyung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연구실연암관 411호
  • 이메일 hkkwak@ajou.ac.kr
  • 내선번호2757

관심분야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법, 민사실무

학력

  • 2010.02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 2005.02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 2002.02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

    2003. 12.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7. 1. 사법연수원 수료(36기)
    2007. 2. ~ 2015. 1.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011. 7. ~ 2012. 8.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
    2012. 9. ~ 2012. 11. 독일 로펌 Gleiss-Lutz Stuttgart 파견 근무
    2015. 2. ~ 2018. 10.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8. 11. 법관 임용
    2019. 3. ~ 2021. 2. 대전지방법원 판사
    2021. 3.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2. 3.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2022. 6.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2. 9.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출판이사
    2022. 12. ~ 수원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 위원

연구분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법

기타

    1.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연구 - 청구병합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4. 12.)
    2.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16. 11.)
    3. 금전신탁에 있어서의 투자권유규제 적용 여부, 율촌판례연구, 박영사(2016. 12.) (2인 공저)
    4. 확인가처분은 허용되는가,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10.)
    5.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 가처분 절차를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2017. 10.)
    

대표논문

  • [논문] 곽희경,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비교사법, Vol.31, No.1, pp. 123-153 (2월, 2024)
  • [논문] 곽희경,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발령요건 -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 관하여 -, 저스티스, pp. 307-338 (8월, 2023)
  • [논문] 곽희경,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형성가처분의 허용성 및 요건과 관련하여, 법조, pp. 301-333 (4월, 2023)
  • [논문] 곽희경, 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관계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No.190, pp. 82-124 (5월, 2022)

연구활동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논문] 곽희경,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 비교사법, Vol.31, No.1, pp. 123-153 (2월, 2024)
  • [논문] 곽희경,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발령요건 -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 관하여 -, 저스티스, pp. 307-338 (8월, 2023)
  • [논문] 곽희경,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 검토 - 형성가처분의 허용성 및 요건과 관련하여, 법조, pp. 301-333 (4월, 2023)
  • [논문] 곽희경, 소송승계 이론에 입각한 민사소송법 제81조 해석론의 재검토 -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의 소송관계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No.190, pp. 82-124 (5월, 2022)
  • [학술회의] 곽희경,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민사판례연구회 제465회 연구발표회, (10월, 2023)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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