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15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체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2015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1.단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학     생 O    
2. 교     원 O    
3. 교육과정 O    
4. 교육환경 O    
5. 교육성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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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2015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