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20년 자체평가 결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 교원영역을 제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학        생 O  
2. 교        원   O
3. 교육환경 O  
4. 교육과정 O  
5. 교육성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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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평가기준 2.2.2.(1) 개별교원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본평가때까지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