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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인정 신청서 양식

  • 교학팀
  • 2021-11-12
  • 447

<안내사항>


1.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0조 1(실습기관)에 의거, 실습과정은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사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변호사사무실이 아닌 기관에서의 실습을 이수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습기관명, 실습 계획 및 해당 기관에서의 실습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유 등을 본 서식에 기재하여 실습 예정일 1주 전까지 교학팀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습기획총괄교수는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1주일 이내 교학팀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