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첫째,
실제 사건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능력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다.
둘째,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여 공익에 기여하거나 공공에 봉사하고자 함에 있다.
셋째,
리걸클리닉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소수자 또는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넷째,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변호사로서 지녀야 하는 정의감을 실제 사건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섯째,
리걸클리닉을 통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주제인 중소기업법무 실습을 수행토록하고, 그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