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교과과정 일람표
■ 원어 : 원어, ■ Pass/Fail 과목 : P/F
학년 | 구분 | 1학기 |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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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학점 | 시간 | 과목명 | 학점 | 시간 | |||
2 | 필수 | 기본 이론 | 상법2(회사법) | 2 | 3 | |||
기본 실무 | 법문서의 작성(P/F)2) | 2 | 2 | 모의재판(민사)(P/F)3) | 1 | 1 | ||
모의재판(형사)(P/F) | 1 | 1 | ||||||
실습과정(P/F)4) | 2 | 2 | ||||||
선택 | 기초 법 | 한국근대법사 | 3 | 3 | ||||
기본이론 | 행정법2(행정구제법) | 3 | 3 | 행정법3(각론) | 3 | 3 | ||
민사소송법2 | 3 | 3 | ||||||
상법1(상거래법) | 3 | 3 | ||||||
형법3(형사특별법) | 3 | 3 | ||||||
형사소송법2 | 3 | 3 | ||||||
심화 이론 | 가족법 | 3 | 3 | 경제형법 | 3 | 3 | ||
개별적 근로관계법 | 3 | 3 | 국제거래법 | 3 | 3 | |||
경찰법 | 3 | 3 | 국제통상법(원어) | 3 | 3 | |||
공익인권법 | 3 | 3 | 기업담보법 | 3 | 3 | |||
국제형사법 | 3 | 3 | 기업불법행위법 | 3 | 3 | |||
담보물권법5) | 3 | 3 | 기업토지규제법 | 3 | 3 | |||
독일법개론 | 3 | 3 | 민법연습1 | 3 | 3 | |||
민사판례연구 | 3 | 3 | 사회보장법 | 3 | 3 | |||
비교회사법 | 3 | 3 | 상표법 | 3 | 3 | |||
어음수표법 | 3 | 3 | 조세법과 사법 | 3 | 3 | |||
지방공기업법 | 2 | 2 | 조세법과 공법 | 3 | 3 | |||
통일법연구 | 2 | 2 | 소년비행과 법 | 3 | 3 | |||
특허법 | 3 | 3 |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 3 | 3 | |||
요건사실론 | 3 | 3 | ||||||
자본시장법 | 3 | 3 | ||||||
중소기업기본법 | 3 | 3 |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3 | 3 | ||||||
중소기업 창업 및 승계이론 | 3 | 3 | ||||||
지방자치법 | 3 | 3 | ||||||
지적 재산권의 행사와 독점 금지법의 적용 | 3 | 3 | ||||||
집단적 노사관게법 | 3 | 3 | ||||||
통신법 | 3 | 3 | ||||||
통합도산법 | 3 | 3 | ||||||
| | | 헌법연습1 | 3 | 3 | |||
헌법 판례연구 | 3 | 3 | ||||||
형법 판례연구 | 3 | 3 | ||||||
형사소송법 판례연구 | 3 | 3 | ||||||
형사정책세미나 | 3 | 3 | ||||||
형사제재론 | 3 | 3 | ||||||
환경법1 | 3 | 3 | ||||||
형법 판례연구 | 3 | 3 | ||||||
형사소송법 판례연구 | 3 | 3 | ||||||
형사정책세미나 | 3 | 3 | ||||||
형사제재론 | 3 | 3 | ||||||
환경법1 | 3 | 3 | ||||||
심화실무 | 경찰실무 | 3 | 3 | 행정법판례연구 | 3 | 3 | ||
국제조세실무 | 3 | 3 | 검찰실무1 | 3 | 3 | |||
민사소송 및 집행 사례와 실무 | 3 | 3 | 리걸클리닉1(P/F) | 2 | 2 | |||
형사재판실무 | 3 | 3 | ||||||
민사재판연구 | 1 | 1 | ||||||
판례종합실무(P/F) | 3 | 3 | ||||||
외국법 | 미국기업법(원어) | 3 | 3 | 미국계약법(원어) | 3 | 3 | ||
미국헌법(원어) | 3 | 3 | 현대중국법(원어) | 3 | 3 | |||
중국기업법(원어) | 3 | 3 | 미국불법행위법(원어) | 3 | 3 |

- 법문서의 작성은 선수과목(민법1, 헌법1, 형법1, 법률정보의 조사)을 이수한 뒤 수강 가능함
- 법문서의 작성은 1학년 2학기부터 수강 가능하며, 2학년 1학기까지 의무적으로 수강을 종료하여야 함. 법문서의 작성 선수과목은 민법1, 헌법1, 형법1, 법률정보의조사, 총 4개 과목임.
- 모의재판 과목은 2학년 2학기에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모의재판 과목의 선수과목은 민법1, 헌법1, 형법1, 민사소송법1, 형사소송법1,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총 7개 과목임.
- 실습과정 과목은 실습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뒤 수강 가능함
- 폐지예정과목으로 이후 재수강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