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규정
리걸클리닉 운영 기준
- 제정 2011. 3. 1.
- 개정 2013. 9. 10.
- 개정 2022. 6. 24.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하 “원생”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래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리걸클리닉은 아래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 법무실습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
- 송무수행은 공공봉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리걸클리닉은 원생의 법무실습교육으로 실시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 실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리걸클리닉 정규 과목에 대한 지도
- 실제 사건의 수임 및 송무 수행
- 외부변호사와 제휴
- 리걸클리닉 사례집의 발간
제4조(리걸클리닉센터)
- ① 리걸클리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리걸클리닉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법조실무 전임교수 중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이하 “실무실습교육위원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전임연구원은 리걸클리닉 운영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실무실습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리걸클리닉센터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 ① 매학기 개설되는 리걸클리닉 과목의 담당교수는 리걸클리닉센터장 또는 리걸클리닉센터장이 지정하는 법조실무 전임교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 법조실무교원 또는 외부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의뢰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변호사와 제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선정 및 수임료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리걸클리닉 과목을 수강한 원생들에게 일정 학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수업 중 작성된 법률문서는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발간한다.
제7조(재정)
리걸클리닉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비 및 기부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밀유지)
리걸클리닉 담당교수, 리걸클리닉에 참여한 원생 등은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상 및 비밀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준의 개정)
이 운영기준은 실무실습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위원임기에 관한 특례) 이 기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3항에 불구하고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 6. 24.)
이 기준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