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운영규칙
- 제정 2006. 11. 10.
- 개정 2007. 9. 9.
- 개정 2009. 9. 17.
- 개정 2013. 6. 20.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 이 연구소는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분소를 교외에 둘 수 있다.(개정 2007.9.9)
- 제 2 조 (목적)
- 이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 법학교육의 연구 보급
-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인수 수행
- 『아주법학』, 『중소기업과 법』등 학술지, 학술서의 간행(개정 2013.6.20)
- 법학 교재의 개발 간행
- 법률자료의 수집 활용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
- <삭제 2009.9.17>
-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 제 4 조 (기구)
-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 연구부
- 간행물실
- 자료실
- 행정실
- 분야별 연구센터
- 제 5 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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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7.9.9) (개정 2013.6.20)
- 소장 1명
- 부(실)장 및 분야별 연구센터장 각 1명
- 제 6 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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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7 조 (부(실)장 및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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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실)장 및 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 ② 부(실)장 및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9.9)
- 제 8 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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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연구원
- 제 9 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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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는 교수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자문위원,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 제 10 조 (교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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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9.17) (개정 2013.6.20)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 본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동의하는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제 11 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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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자격도 가능하다.
-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9.9)
- ④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6.20)
- 제 12 조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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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7.9.9)
-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연구소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3 조 (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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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7.9.9>
- ② <삭제 2007.9.9>
- ③ <삭제 2007.9.9>
- ④ <삭제 2007.9.9>
- 제 14 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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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20)
-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예산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17)
- 제 14 조 2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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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소 및 분야별 연구센터의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9.9.17)
- ② 연구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09.9.17)
제 4 장 직원
- 제 15 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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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소의 행정실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혹은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9.9)
- ② <삭제 2013.6.20>
제 5 장 운영위원회
- 제 16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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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9.9)
-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④ 위원은 제10조의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9.9)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17 조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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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9.9) (개정 2009.9.17)
-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 연구소 실 및 센터의 설치 및 폐지
- 연구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연구소 운영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 『아주법학』 및 『중소기업과 법』 논문게재와 관련한 원고료 등 관련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0)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8 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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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6.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6.20)
제 6 장 <삭제 2009.9.17>
- 제 19 조 (구성)
- <삭제 2009.9.17>
- 제 20 조 (의결사항)
- <삭제 2009.9.17>
- 제 21 조 (회의)
- <삭제 2009.9.17>
제 7 장 재정
- 제 22 조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국고보조금, 각종 연구수탁비 및 기타 연구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07.9.9)
- 제 23 조 (회계)
-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9.9)
- 제 24 조 (회계년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개정 2007.9.9)
제 8 장 기타
- 제 25 조 (시행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9.9)
부 칙<2006. 11. 10.>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9.>
이 규칙은 200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0.>
이 규칙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