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술] [법제처] 등재학술지『법제』2025년 3월호 논문 모집

등재학술지『법제』2025년 3월호 논문 모집




1. 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논문 주제 : 공법(헌법, 행정법 등) 관련 일반 연구논문


○「법제」 2025년 3월호(통권 708호)에 게재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투고 신청: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10일(금)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4.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5년 1월 31일(금)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5. 기타사항


○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