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6 하계 일반 법률분야 실무실습 안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사무소에서의 일반 법률분야 필수실습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하계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뒤 원하는 차수와 사무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첨부1)

* 첨부2의 실무실습과정 안내 요약 참고

 

1. 실습기간

- 1: 2016. 6. 20() 7. 1()

- 2: 2016. 7. 4() 7. 15()

- 3: 2016. 7. 18() 7. 29()

- 4: 2016. 8. 8() 8. 19()

6회 법조윤리시험이 2016. 8. 6()에 실시되어 8월 첫주는 제외함

4차 실습기간 중의 공휴일(8.15)은 다른 날의 초과근무 등으로 보완하여 총 실습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2. 실습기관별 배정: 첨부3 을 확인하여 주시기비랍니다.

 

3. 유의사항

- 반드시 3지망까지 기관명과 실습 희망 차수를 기재 (미 기재시 임의배정)

- 실습 선수과목 미수강 또는 F학점 취득자는 실습이 불가함.

(단 금학기 취득 예정인 경우에는 실습 가능)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참가 선수과목: 민법기초이론, 형법기초이론, 민사소송법기초이론, 형사소송법기초이론, 실무과목으로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법문서의작성

- 중복 신청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희망한 차수의 사무소로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 배정내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기한 : 2016531(화) 까지 (기한엄수)

- 첨부된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한 뒤 첨부 4의 실습신청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ejcho6@ajou.ac.kr)

- 서명은 그리기 기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 E-MAIL 작성시 제목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실습/1지망기관명/이름/학번]

 

일반 법률분야 실습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 및 보고서 서식 등을 정하고 있는 일번 법률분야 실습과정 매뉴얼은 현재 수정제작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공지 및 배부 예정입니다.

실습과 별도로 봉사활동(최소 5회 이상, 법원 또는 수원역 365센터에서의 하루 봉사활동이면 5회이상 충족됨)도 필수사항이니 공지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 외 학교에서 공지예정인 필수과정 실습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