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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2025-07-09
  • 50

인천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공고



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 위촉 법원 : 인청지방법원

  - 예정인원 : 1인


2. 위촉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결격 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활동 조건

 가.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항)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 사 및 평가를 거쳐 1회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나. 업무 내용 : 조정전담변호사는 민사조정법, 조정위원규칙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직무수행 법원에 상주하며 조정사건 처리


4. 위촉 일정

 가.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통지 : 2025. 7. 31.(목) ~ 2025. 8. 1.(금) 중 (개별통지) 

 나. 면접일 : 2025. 8. 4.(월) ~ 2025. 8. 8.(금) 중 

 다. 위촉대상자 통지 : 2025. 8. 11.(월) ~ 2025. 8. 13.(수) 중 (개별통지) 

 라. 위촉일 : 2025. 8. 18.(월) 예정 

 ※ 구체적인 위촉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