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선발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 이관용
  • 작성일 2025-05-15
  • 조회수 90

202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선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장학
  가. 복지특별장학 : 특별전형 합격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3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나. 복지일반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따라 면제 비율 상이(비율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음)
      ※ 직전학기에 학사 경고 또는 유급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기혼자인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 외에 별도의 소득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소득분위가 10구간인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80%를 지급함
  다. 복지생활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에 의한 경제적 취약자(0~3구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구간에 따라 지급액 상이)

2. 성적장학
  가. 선발대상 : 직전 학기에 10학점(학점인정과목, 절대평가과목, 외국어과목, P/F 평가과목은 제외)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나. 장학금액
      - 학년별 수석 : 등록금 100%
      - 학년별 차석 : 등록금 75%
      - 학년별 3등 : 등록금 50%
      - 학년별 4등~10등 : 등록금 25%
        ※ 동석차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등수를 재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학년별 10등 이내의 성적우수자 중 성적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그 차순위자(학년별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3. 봉사장학 : 원우회 임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 면제(비율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4.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을 수혜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신청(클릭)을 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
  나. 복지 및 성적장학, 봉사장학 선발인원과 장학금액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 한 학생당 교내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함 (단, 장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음)
  라.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함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한 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장학금 수혜 후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 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따름
  바.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 환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내용 또는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회수하며, 차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아. 동일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각 장학금의 합산액이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장학을 지급할 수 있음(단, 복지생활장학과 TA장학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